국가기술자격 필기 합격 유효기간 2년, 실기는 6번뿐: 2026년 회차별 만료일 계산
필기 면제기간은 시험일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이고, 실기 시험일이 아니라 원서접수일로 따진다. 2026년 공고의 실제 발표일로 회차별 만료일과 남는 실기 기회 횟수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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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에 붙은 다음 "2년 안에 실기만 붙으면 된다"고 알고 있다가 원서접수창에서 막히는 사람이 매 회차 나온다. 막히는 지점은 늘 같은 두 군데다. 기준일이 필기 시험일이 아니라 합격(예정)자 발표일이고, 따지는 시점이 실기 시험일이 아니라 원서접수일이라는 것.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공고 제2025-208호, 2025년 11월 28일)는 이걸 한 문장으로 못 박아 뒀다. "필기시험의 면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면제되고 있으며, 실기시험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즉 실기 시험일이 면제기간 안에 있어도 접수일이 하루라도 넘으면 그 회차는 포기해야 한다. 아래는 2026년 공고에 실린 실제 날짜로 회차별 만료일과 남는 실기 기회를 끝까지 계산한 것이다.
면제기간을 정하는 규정은 두 줄이다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다. 조 제목이 '시험의 면제'가 아니라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이라는 점부터 성격을 말해 준다. 필기를 없애 주는 특례가 아니라, 이미 합격한 필기를 일정 기간 인정해 주는 제도다(시행 2026. 1. 2. / 대통령령 제35947호).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② 항은 서비스 분야 중 시행령 별표 5에 올라 있는 종목에 한해, 필기 합격자에게 하위 등급 필기시험까지 2년간 면제한다. 같은 종목 상·하위 등급을 함께 노리는 경우라면 이 항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건 단서다.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는 뒤에서 다룰 격년 시행 종목에 그대로 걸린다.
기산점은 시험일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일이다
조문은 "합격한 날"이라고만 적었지만, 시행기관은 이를 회별 합격(예정)자 발표일로 운영한다. 2026년 공고의 CBT 안내에 기준이 한 줄로 나온다.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회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기준으로 산정함 — 수험자가 응시하는 시험일과 무관."
이 한 줄이 갖는 의미가 크다. 기사 필기는 2026년 제1회만 해도 1월 30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 넘게 분산 시행된다. 1월 30일에 본 사람과 3월 3일에 본 사람의 면제기간이 갈릴 것 같지만, 둘 다 발표일인 3월 11일 기준으로 똑같이 산정된다. 상시검정 CBT도 같다. 응시일이 언제든 그 회차의 발표일이 기준이다.
만료일 자체는 발표일로부터 만 2년, 실무상 2년 뒤 발표일의 전날로 등록된다. 공단이 과거 배포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 조정 알림'의 전산등록 표를 보면 기술사 제117회 합격자 면제기간이 2019.3.8 ∼ 2021.3.7로 찍혀 있다. 발표일을 첫날로 넣고 2년 뒤 같은 날의 전날에 끊는 방식이다. 본인 면제기간은 큐넷 마이페이지에 개인별로 표시되니, 경계에 걸리는 회차라면 그 값을 정본으로 봐야 한다.
2026년 회차별 필기 합격 발표일과 면제 만료일
2026년 공고에 실린 발표일에 위 계산을 적용한 결과다. 요일은 2026·2028년 달력으로 확인한 값이다.
| 등급 | 회차 | 필기 합격(예정)자 발표 | 면제 만료 | 만료 요일 |
|---|---|---|---|---|
| 기술사 | 제138회 | 2026. 3. 25(수) | 2028. 3. 24 | 금 |
| 기술사 | 제139회 | 2026. 6. 24(수) | 2028. 6. 23 | 금 |
| 기술사 | 제140회 | 2026. 10. 7(수) | 2028. 10. 6 | 금 |
| 기능장 | 제79회 | 2026. 1. 30(금) | 2028. 1. 29 | 토 |
| 기능장 | 제80회 | 2026. 7. 15(수) | 2028. 7. 14 | 금 |
| 기사·산업기사 | 제1회 | 2026. 3. 11(수) | 2028. 3. 10 | 금 |
| 기사·산업기사 | 제2회 | 2026. 6. 10(수) | 2028. 6. 9 | 금 |
| 기사·산업기사 | 제3회 | 2026. 9. 9(수) | 2028. 9. 8 | 금 |
| 기능사 | 제1회 | 2026. 1. 30(금) | 2028. 1. 29 | 토 |
| 기능사 | 제2회 | 2026. 4. 22(수) | 2028. 4. 21 | 금 |
| 기능사 | 제3회 | 2026. 7. 15(수) | 2028. 7. 14 | 금 |
| 기능사 | 제4회 | 2026. 10. 7(수) | 2028. 10. 6 | 금 |
회차별 접수·시험일 전체는 2026년 자격증 시험 캘린더에서 월별로 확인할 수 있고, 발표일부터 만료일까지 남은 일수는 날짜 계산기에 두 날짜를 넣으면 바로 나온다.
실기 기회를 끝까지 세어 보면 — 기사 제1회 합격자 사례
2026년 기사 제1회 필기에 합격했다고 하자. 발표일 2026년 3월 11일, 만료일 2028년 3월 10일이다. 2026년 공고의 실기 원서접수 기간을 붙여 세어 본다.
| 실기 회차 | 실기 원서접수 | 만료일(2028. 3. 10) 이전인가 |
|---|---|---|
| 2026년 제1회 | 3. 23(월) ∼ 3. 26(목) | 가능 |
| 2026년 제2회 | 6. 22(월) ∼ 6. 25(목) | 가능 |
| 2026년 제3회 | 9. 21(월) ∼ 9. 23(수), 9. 28(월) | 가능 |
| 2027년 제1·2·3회 | 3월·6월·9월 하순(2026년과 동일 구조 가정) | 가능 |
| 2028년 제1회 | 3월 하순 | 불가 — 접수 시작이 만료일 뒤 |
합쳐서 6회다. 2028년 제1회 실기는 시험일이 4월이라 "2년이 아직 안 지났는데?" 싶지만, 접수가 3월 하순에 열리므로 3월 10일 만료에 걸려 못 넣는다. 제2회 합격자(발표 6월 10일)와 제3회 합격자(발표 9월 9일)도 같은 방식으로 세면 각각 6회로 같다. 2년 동안 회차는 6번이고, "2년 뒤 같은 회차"는 거의 항상 놓친다고 보면 된다.
이게 추정이 아니라는 증거도 공단 공지에 남아 있다. 2019년 필기 합격자 안내문은 "2019년도 기사·산업기사 1회·2회·3회·4회, 기능사 1회·2회·4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2021년 같은 회차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2년간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 면제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해당 회차 필기시험 응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연 4회 시행이던 시절에도 결론은 같았다.
등급별 2년간 실기(면접) 접수 기회
2026년 시행 구조(기술사 연 3회, 기능장 연 2회, 기사·산업기사 연 3회, 기능사 정기 연 4회)가 유지된다고 보고 같은 계산을 등급별로 돌린 값이다. 당회 실기를 포함한다.
| 등급 | 연간 시행 | 2년간 접수 가능 회차 | 비고 |
|---|---|---|---|
| 기술사 | 3회(면접) | 6∼7회 | 면접 원서접수가 회차마다 두 차례로 갈려 경계가 회차별로 다르다 |
| 기능장 | 2회 | 4회 | 회차 간격이 5개월이라 여유가 가장 적다 |
| 기사·산업기사 | 3회 | 6회 | 2년 뒤 같은 회차는 접수 불가 |
| 기능사(정기) | 4회 | 8회 | 상시검정 14종목은 별도 |
공단도 이 숫자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같은 공지에 "면제기간은 시행횟수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시행계획 수립일정에 따라 면제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즉 위 표는 상한이 아니라 현재 일정 구조에서의 산술값이고, 다음 해 공고가 회차를 한 주만 밀어도 마지막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만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밀린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한다. 위 표에서 2026년 기능사·기능장 제1회(제79회) 합격자의 만료일 2028년 1월 29일이 토요일인데,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단은 이걸 기계적으로 하루만 미루지 않고, 실기 접수 일정과 맞물릴 때 접수기간까지 늘려 준 전례가 있다. 2019년 기능사 합격자 조정표가 그 사례다.
| 필기 합격 | 현행 전산등록 만료 | 요일 | 수정 후 만료 | 2021년 실기 접수 |
|---|---|---|---|---|
| 2019. 2. 28 | 2021. 2. 27 | 토 | 2021. 3. 5 | 제1회 3. 2 ∼ 3. 5 |
| 2019. 5. 9 | 2021. 5. 8 | 토 | 2021. 5. 13 | 제2회 5. 10 ∼ 5. 13 |
| 2019. 10. 24 | 2021. 10. 23 | 토 | 2021. 10. 28 | 제4회 10. 25 ∼ 10. 28 |
주의할 점은 이게 자동 구제가 아니라 회차별 개별 조정이라는 것이다. 공단은 매년 별도 공지로 대상 회차를 특정해 전산에 반영한다. 만료일이 주말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접수가 열릴 것이라 믿고 기다리지 말고, 해당 회차 공지와 마이페이지 면제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료일 주변 공휴일은 공휴일 캘린더로 미리 짚어 두면 계산이 쉽다.
격년 시행 종목은 계산이 다르다
2026년 공고는 응시수요가 줄어든 종목에 '검정 시행 조정제도'를 적용해 격년 시행으로 돌렸다. 홀수 연도 시행 24개 종목은 2026년 필기를 시행하지 않고(실기는 시행), 짝수 연도 시행 11개 종목은 2026년에 필·실기를 모두 시행한 뒤 2027년을 쉰다.
| 구분 | 종목 수 | 2026 필기 | 2027 필기 | 2028 필기 |
|---|---|---|---|---|
| 홀수 연도 시행 | 24종목 | 미시행 | 시행 | 미시행 |
| 짝수 연도 시행 | 11종목 | 시행 | 미시행 | 시행 |
홀수 연도 시행 종목(기사 8종: 궤도장비정비·농업기계·섬유·수산제조·제품디자인·철도차량·해양공학·해양자원개발기사, 산업기사 11종, 서비스 1종, 기능사 4종)에 해당하면 2년 동안 필기 검정이 1회만 시행되는 구간이 생긴다. 이때가 바로 시행령 제21조 ① 단서가 작동하는 지점이고, 공고도 "격년 시행에 따른 해당 종목의 필기 면제 기간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별도 설정하여 실기 응시 기회 보장 예정"이라고 적었다. 일반 종목의 2년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틀리므로, 격년 종목은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를 봐야 한다. 참고로 포장산업기사·석공예기능사는 2026년 실기만 시행하고 2027년에 자격이 폐지된다.
만료 전에 확인할 것 5가지
- 마이페이지 면제기간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둔다. 계산으로 짚은 날짜가 아니라 전산에 등록된 값이 기준이다.
- 실기 접수 시작일을 만료일과 비교한다. 시험일이 아니다. 2026년 기사 제3회처럼 추석 연휴로 접수가 9월 21∼23일과 9월 28일로 쪼개지는 회차도 있어, 접수 창 자체가 좁다.
- 빈자리 접수도 만료 전에만 된다. 공고는 "실기시험은 접수 시점에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이라고 명시한다. 놓친 접수를 빈자리로 메우는 계획은 만료가 걸리면 무효다.
-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점을 함께 본다.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는 응시자격 서류를 내야 필기 합격이 확정되고, 당회 실기에 응시하려면 실기 원서접수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늦으면 면제기간이 남아 있어도 접수가 막힌다.
- 마지막 기회 회차는 한 번 더 확인한다. 기능장은 연 2회라 2년에 4번뿐이고, 한 회차를 건너뛰면 남는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격증별 시험 구조와 합격률은 kimgoon 자격증 가이드에서 종목별로 비교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필기 합격 유효기간은 시험 본 날부터인가요, 발표일부터인가요? 발표일부터입니다. 2026년 공고는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회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기준으로 산정함, 수험자가 응시하는 시험일과 무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필기가 한 달 넘게 분산 시행되는 회차에서도 같은 회차 응시자는 모두 같은 발표일 기준입니다.
면제기간 안에 실기 시험일이 들어오는데 접수는 왜 안 되나요? 기준이 접수일이기 때문입니다. 공고 문구가 "실기시험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불가"입니다. 만료일이 3월 10일이고 실기 접수가 3월 23일에 시작하면, 시험일이 4월이어도 접수 자체가 막힙니다.
2년이면 실기를 몇 번 볼 수 있나요? 2026년 일정 구조로 계산하면 기사·산업기사 6회, 기능사 정기 8회, 기능장 4회, 기술사 6∼7회입니다. 당회 실기를 포함한 값이고, 공단도 "매년 시행계획 수립일정에 따라 면제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마지막 회차는 여유로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료일이 토요일이면 하루 더 인정되나요? 민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로 만료됩니다. 다만 공단은 해당 회차를 특정한 별도 공지로 전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라, 자동으로 열린다고 가정하면 위험합니다. 2021년 사례에서는 실기 접수 마감일까지 연장된 회차도 있었습니다.
필기 면제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해당 종목 필기를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실기 성적이나 부분 점수가 남지는 않습니다. 격년 시행 종목처럼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 시행된 경우에만, 시행령 제21조 ① 단서에 따라 이어지는 필기 1회가 추가로 면제됩니다.
상시검정 종목도 2년 규칙이 같나요? 같습니다. 2026년 상시검정은 굴착기운전·지게차운전·미용사(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제과·제빵기능사와 건축도장·방수기능사 14종목인데, CBT 응시일이 아니라 회별 합격(예정)자 발표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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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최신 정보 및 개별 상황은 각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큐넷(Q-Net) ↗국가자격 시험일정·원서접수·합격자 발표 공식 채널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시행·검정 기관
- 공공데이터포털 ↗국가자격 시험일정·종목·합격률 공공데이터
- 큐넷 자격정보 ↗종목별 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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